기술인력경력확인

법적근거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제1호 (기술능력) 나목에 따라 「지하수관련분야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행함

개요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사실 확인과 실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함

운영방법

1. 대상자 : 지하수관련분야 공사실무 5년이상 종사자

2. 운영시기

구분 상반기 하반기
서류전형 3월 9월
교육 및 실무평가 4월 10월
경력확인(수첩)발급 5월 11월
※
협회에서는 자격증 대행업체나 위탁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본 협회와는 관련 없으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비

구분 회원사 소속 종사자 비회원사 소속 종사자
응시료 150,000원 300,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1-0551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료 납부

☎ 문의사항 : 02-2057-3200 (내선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