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제1호 (기술능력) 나목에 따라 「지하수관련분야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행함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제1호 (기술능력) 나목에 따라 「지하수관련분야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행함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사실 확인과 실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함
1. 대상자 : 지하수관련분야 공사실무 5년이상 종사자
2. 운영시기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서류전형 | 3월 | 9월 |
| 교육 및 실무평가 | 4월 | 10월 |
| 경력확인(수첩)발급 | 5월 | 11월 |
| 구분 | 회원사 소속 종사자 | 비회원사 소속 종사자 |
| 응시료 | 150,000원 | 300,000원 |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0551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
☎ 문의사항 : 02-2057-3200 (내선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