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1. 발급수수료(일반형)
| 구분 |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 |
| 정회원 | 일반관정 (굴착지름300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300m이하) |
25,000 |
| 준회원 | 35,000 | |
| 비회원 | 50,000 | |
| 전회원공통 | 소형관정 (굴착지름76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100m이하) |
15,000 |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등)
| 구분 | 수수료(공당) | 비고 | |
| 회원 | 정회원 | 2% (최저금액 : (정)25,000 (준)35,000) |
굴착1년 미만시 1% |
| 준회원 | |||
| 비회원 | 3% (최저금액 : 50,000) |
굴착1년 미만시 2% | |
3. 변경,취소 수수료
| 수수료(건당) | |
| 정회원 | 5,000 |
| 준회원 | 5,000 |
| 비회원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