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이행보증서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발급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보증서 작성(온라인)
  • 발급수수료 결제
  • 서류제출
    (신고서 또는 신고증사본)
  • 발급(로그인후 출력 가능)
※
서류 제출시 팩스 또는 이메일 이용
팩스번호 : 02-6670-0859 또는 02-2057-8600
이메일 주소 : webmaster@kogga.or.kr

발급수수료 안내

※
계좌 번호 : 농협 100089-51-131971 [예금주-한국지하수지열협회]
(입금시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1. 발급수수료(일반형)

구분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정회원 일반관정
(굴착지름300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300m이하)
25,000
준회원 35,000
비회원 50,000
전회원공통 소형관정
(굴착지름76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100m이하)
15,000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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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심도 300m 초과 또는 굴착지름 300mm 초과인 경우
구분 수수료(공당) 비고
회원 정회원 2%
(최저금액 : (정)25,000 (준)35,000)
굴착1년 미만시 1%
준회원
비회원 3%
(최저금액 : 50,000)
굴착1년 미만시 2%

3. 변경,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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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급일로부터 2주 경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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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취소 신청서 양식
수수료(건당)
정회원 5,000
준회원 5,000
비회원 10,00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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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 행위에 대한 보증서이며,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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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서 직접 이행보증서를 작성하므로 작성내용 [신고인, 시설위치, 이행보증금 등]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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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사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이행보증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