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협회 정관 (국토해양부 인가) 제13조 제10호 「지하수·지하수활용 업체의 경영상태 및 기성실적 관리」
- 2.
-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정화업 등록자로서 실적증명을 희망하는 업체 |
| 신고기간 | 아래 실적신고 절차 참고 |
| 실적신고비 | 전년도 실적의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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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 별도 (1/1000 + 준회원 100,000, 비회원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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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서류 | 건당 3,000원 |
- 실적신고 접수기간 : 년 1월 중순 ~ 동년 2월 중순
| 2월 중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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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순 마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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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온라인 발급 | 협회홈페이지→적격심사서류 발급 및 온라인 실적신고→적격심사서류발급 →발급신청 |
| 오프라인 발급 | 신청서 및 첨부서류 FAX전송→ 발급비 납부 → 이메일 발급(온라인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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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 납부 계좌 : 건당3,000원 우리은행 1005-301-0551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 문의사항 : 02-2057-3200 (내선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