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서류안내

기성실적신고 및 적격심사 서류 발급 근거

1.
협회 정관 (국토해양부 인가) 제13조 제10호 「지하수·지하수활용 업체의 경영상태 및 기성실적 관리」
2.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정화업 등록자로서 실적증명을 희망하는 업체
신고기간 아래 실적신고 절차 참고
실적신고비 전년도 실적의 1/1000

정보이용료 별도 (1/1000 + 준회원 100,000, 비회원 300,000)

※
과년도 전체 실적율 신고하지 않은(누락) 경우는 각 연도별 정보이용료 발생
※
온라인 실적 신고시 결제금액의 5% 감면혜택
적격심사서류 건당 3,000원

기성실적신고 절차

- 실적신고 접수기간 : 년 1월 중순 ~ 동년 2월 중순

  • 실적신고 및 실적신고비 납부
    2월 중순 마감
  • 재무제표 등록
    4월 중순 마감
  • 적격심사서류 발급실시매년
    7/1~

실적신고 서류

2월 중순 서류
1.
실적신고 리스트(온라인 실적 신고시 생략가능)
2.
실적신고 확인서 또는 나라장터 기성실적 증명서 원본 1부(발주처가 부도나 폐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과 계역서 사본 제출)
3.
매출처별합계표(상세내역포함,세무대리인 확인 필)
4월 중순 마감서류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대리인 확인필, 원본으로 제출

적격심사서류 발급절차

구분 내용
온라인 발급 협회홈페이지→적격심사서류 발급 및 온라인 실적신고→적격심사서류발급 →발급신청
오프라인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FAX전송→ 발급비 납부 → 이메일 발급(온라인 출력가능)
※
신청서 다운로드 : 자료실 → 협회주요서식 받기 → 14번 적격심사서류발급 서식 다운
발급비 납부 계좌 : 건당3,000원 우리은행 1005-301-0551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문의사항 : 02-2057-3200 (내선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