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평가의견 요청방법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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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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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간
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이며, 5권 이상은 접수 전 전화협의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