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업무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홍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업무
국가 및 지자체 대행·위탁사업,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보조지하수관측망 구축 및 운영 등
기타업무
지하수·지열관련 조사·연구·제도개선, 행사 개최 등
서비스업무
원상복구이행보증서·사후관리이행확인서·적격심사서류발급,기술인력경력확인,지하수영향조사 심의 등
사회공익업무
미래장학회 운영, 소외시설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