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확인서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확인서(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제1호의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함

업무흐름

  • 사후관리이행예정통보서 접수
    (팩스 또는메일)
    - 시공업체 -
  • 지회 및 지부에 연락
    - 협회 -
  • 지회 및 지부 선정 후 시공업체 연락
    - 협회 -
  • 발급 수수료 납부
    - 시공업체 -
  • 사후관리 공사 및 현장확인
    - 시공업체, 지회 및 지부 -
  • 사후관리이행확인결과보고서 작성
    - 지회 및 지부 -
  • 사후관리이행확인결과보고서와
    사진첩 협회에 전송(팩스 또는 메일)
    - 지회 및 지부 -
  •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
    - 시공업체 -
  •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승인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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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2-2057-8600 / 02-667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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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webmaster@kogga.or.kr

발급수수료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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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055119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입금시 업체명으로 입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