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확인서(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제1호의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함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확인서(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제1호의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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