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광역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지하수조사"와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현재 한국지하수·지열협회를 포함한 7개 기관이 지정되어있다.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광역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지하수조사"와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현재 한국지하수·지열협회를 포함한 7개 기관이 지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