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 보증서 작성시 이행보증서발급안내를 꼭 확인 바랍니다. →이행보증서발급안내 보기
※ 서류 제출시 팩스 또는 이메일 이용
팩스번호 : 02-2057-8600 또는 02-6670-0859
이메일 주소 : webmaster@kogga.or.kr (※한글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변경) -2022년 1월 6일부터 수수료적용
※ 계좌번호 안내 : 농협 100089-51-131971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 시 시공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주의】 : 신고인명으로 입금될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환불 시에도 입금된 신고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됩니다.
1. 발급수수료(일반형)
| 구분 |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 |
| 정회원 | 일반관정 (굴착지름300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300m이하) |
25,000 |
| 준회원 | 35,000 | |
| 등록회원 | 50,000 | |
| 전회원공통 | 소형관정 (굴착지름76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100m 이하) |
15,000 |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등)
- 기준 : 굴착지름 300mm 초과 또는 굴착깊이 300m 초과인 경우
| 구분 | 수수료(공당) | 비고 | |
| 회원 | 정회원 | 이행보증금의 2% (최저금액 : (정)25,000 (준)35,000) |
굴착1년 미만시 이행보증금의 1% |
| 준회원 | |||
| 등록회원 | 이행보증금의 3% (최저금액 : 50,000) |
굴착1년 미만시 이행보증금의 2% |
|
3. 변경,취소 수수료
- 기준 : 최초 발급일로부터 2주 경과 시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 수수료(건당) | |
| 정회원 | 5,000 |
| 준회원 | 5,000 |
| 등록회원 | 10,000 |
- 본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 행위에 대한 보증서이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 회원사에서 직접 이행보증서를 작성하므로 작성내용 [신고인, 시설위치, 이행보증금 등]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협회는 회원사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이행보증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협회로 원상복구 요청공문 발송 (협회에서 발급한 이행보증서 첨부)
2. 협회 내용확인 및 현장 확인
3. 지자체로 공문회신 (원상복구 일정통보,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생략) / 현장 원상복구
4. 지자체로 결과통보 공문 (원상복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