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이행보증서
· HOME > 주요업무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발급 절차

※ 보증서 작성시 이행보증서발급안내를 꼭 확인 바랍니다. →이행보증서발급안내 보기

※ 서류 제출시 팩스 또는 이메일 이용
팩스번호 : 02-2057-8600 또는 02-6670-0859
이메일 주소 : webmaster@kogga.or.kr (※한글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내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변경) -2022년 1월 6일부터 수수료적용

※ 계좌번호 안내 : 농협 100089-51-131971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 시 시공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주의】 : 신고인명으로 입금될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환불 시에도 입금된 신고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됩니다.

1. 발급수수료(일반형)

구분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정회원 일반관정
(굴착지름300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300m이하)
25,000
준회원 35,000
등록회원 50,000
전회원공통 소형관정
(굴착지름76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100m 이하)
15,000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등)
- 기준 : 굴착지름 300mm 초과 또는 굴착깊이 300m 초과인 경우

구분 수수료(공당) 비고
회원 정회원 이행보증금의 2%
(최저금액 : (정)25,000 (준)35,000)
굴착1년 미만시
이행보증금의 1%
준회원
등록회원 이행보증금의 3%
(최저금액 : 50,000)
굴착1년 미만시
이행보증금의 2%

3. 변경,취소 수수료
- 기준 : 최초 발급일로부터 2주 경과 시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수수료(건당)
정회원 5,000
준회원 5,000
등록회원 10,000

유의사항

- 본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 행위에 대한 보증서이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 회원사에서 직접 이행보증서를 작성하므로 작성내용 [신고인, 시설위치, 이행보증금 등]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협회는 회원사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이행보증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절차

1. 협회로 원상복구 요청공문 발송 (협회에서 발급한 이행보증서 첨부)

2. 협회 내용확인 및 현장 확인

3. 지자체로 공문회신 (원상복구 일정통보,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생략) / 현장 원상복구

4. 지자체로 결과통보 공문 (원상복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