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근원인 지하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의 설립목적과 생각을 같이하는 지하수시공관련업체, 지하수 전문가, 연구 및 학술단체, 지자체 등
| 회원분류 | 일반회원 특별회원 |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업체, 지하수정화업체 - 지하수개발 관련 업체 / 단체 / 지자체(시ㆍ군ㆍ구)지하수 담당부서 |

| 일반회원 | 정회원1 정회원2 준회원 |
-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사본1부 [ 해당업체 ] - 영향조사기관 등록증 사본1부 [ 해당업체 ] - 지하수 정화업 등록증 사본1부 [ 해당업체 ] - 대표자 사진 1매 [ 3x4cm ] -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서 |
가입신청서받기 |
| 특별회원 | 업체 | -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 지하수관련 면허 및 기타 등록사본1부 - 사진 1매 [ 3x4cm ] |
가입신청서받기 |
| 단체 |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그 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사진 1매 [ 3x4cm ] |
||
| 지자체 |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그 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분류 | 입회비 | 연회비 | |
| 일반회원 | 정회원1 | 2,000,000원 | 첫면허 200,000원/ 추가면허당 100,000원 |
| 정회원2 | - | 첫면허 400,000원 / 추가면허당 200,000원 | |
| 준회원 | 500,000원 | 첫면허 200,000원 / 추가면허당 100,000원 | |
| 특별회원 | 업체 | - | 500,000원 |
| 단체 | - | 500,000원 | |
| 지자체 | - | - | |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055119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 ||
| 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함께 등록한 경우 → 200,000원 + 100,000원 | |||
협회 회원의 가입 및 탈퇴, 권리, 의무, 승계, 자격상실 및 신고와 징계에 대한 정관내용을 게재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제5조 (회원) |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로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의 구분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원은 지하수ㆍ지열 등 지하수 활용 관련 업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회, 조합, 학계 등으로 한다. |
|
| 제6조 (가입 및 탈퇴) |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못한다. 1. 협회로부터 회원제명처분의 징계를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사업체 2. 회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격상실, 탈퇴, 폐업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과거 회원 업체의 대표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업체로서 그 회원자격 상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회원이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할 권리 2.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 및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업체의 대표자 또는 본인(특별회원인 경우)이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복수인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협회에 등록된 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피임될 수 없다. 다만, 전문기술 또는 정책자문의 필요에 의해 제4호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협회의 임원 2. 대의원 3. 지회 및 지부의 장 4. 각종 위원회 위원 5. 기타 이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피임되는 자의 모든 직책 ④ 제3항 각 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재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제7조의2에 의해 회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을 때는 그 기간 중 당해 직위의 직무를 정지한다. 1. 지하수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 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4. 제9조(기존회원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5. 피임 당시 소속된 회원업체의 대표직을 사임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 6.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해당 직위에 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7. 대의원, 지회 및 지부 등 특정직위를 전제로 하는 직위의 경우 그 전제로 한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
|
| 제7조의 2 (회원의 권리행사 제한)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제48조에 의한 회비를 회비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
|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의 납부 의무 2. 협회 구성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3.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5. 지하수법 및 이에 따르는 지하수 환경개선(불용공 방지 등) 운동의 준수의무 |
|
|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
회원이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기존회원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직위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 회원의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받기 |
|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제7조에 따른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지하수법에 의하여 사업부문 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2.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3. 지하수업을 폐업하거나 회원탈퇴서를 제출 하였을 때 4.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제4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납회비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11조 (신고)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주소, 면허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여 별도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변경사항 신고서받기 |
| 제53조 (징계)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징계 종류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를 회장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협회의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총회ㆍ이사회의 결정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업계나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 4.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회원자격 정지처분 3. 경고 4. 대의원, 지회장, 지부장 등 특정직위의 자격상실 ③ 회원이 제2항제2호의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기타 징계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