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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미션
과
비전
MISSION
국가 지하수ㆍ지열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토환경 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
VISION
지하수ㆍ지열분야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정공익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설립근거 -
지하수법 제26조의2
1. 법정업무
1) 지하수법 제26조의2제5항에 규정된 업무
-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지하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업무
-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 보전ㆍ관리의 정보화
-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2. 일반업무
- 지하수ㆍ지열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지하수ㆍ지열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개선 건의
- 지하수법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수행
- 지하수ㆍ지열관련 국내ㆍ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제공
- 지하수ㆍ지열관련 업계의 공정거래제도 확립과 분쟁의 조정
- 지하수ㆍ지열관련 세미나 및 우수기자재 추천과 전시회 등의 개최
- 국내외 관련 업계 및 유관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지하수ㆍ지열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연구사업과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의 설치
-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지하수ㆍ지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서비스업무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
- 사후관리 이행확인서 발급
- 적격심사 관련서류(기성실적, 경영상태) 발급
- 기술인력 경력확인(공사실무 종사자)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대행
- 지하수업무관련 업체 및 기술상담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회원사 교육
4. 사회공익업무
- 미래장학회 운영
- 재해지역 지하수시설 복구지원
- 소외시설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 지하수관련 시범사업
- 협회장 표창(지방자치단체 우수공무원 발굴ㆍ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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