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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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평가의견 요청방법

지방자치단체 -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요청공문 발송 (평가의견 보완시에도 요청공문 발송)
- 첨부내용 : 지하수영향조사서(PDF파일) 1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사본 1부
- 서류 제출 시 문서24 또는 이메일 이용
협회 -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회신 (이메일로 회신(kogga2@kogga.or.kr))

회신기간

공문 접수 이후 14 근무일 이내이며, 지하수영향조사서 5부 이상의 경우에는 접수 전 유선협의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1조의 제4호에 의하여 회신 기간은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 가이드라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1]을 준용하고, 평가의견 작성시 검토할 착안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기타사항
1.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요청공문에 첨부된 자료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2. 업무 문의처 : 02-2057-3202
3. 공문 수신처 : 문서24(한국지하수지열협회 사업관리팀) 또는 이메일(kogga2@kogg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