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소중한 지하수·지열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그리고 업계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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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한국지하수협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 11 - 협회 설립 인가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제26조의2)
- 12 - 법인(법정법인) 설립등기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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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협회 주사무소 개소식 (서울 서초구 양재동 4-3)
- 04 - 부설 지하수기술연구원 설립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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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전남과학대학과 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 02 - 미국지하수협회(NGWA)와 업무협약 체결
- 03 - 협회 주사무소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7-9)
- 03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04 - 소방방재청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 지원협약 체결(부산, 대전,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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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정 (지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12 - 호주착정산업협회(ADIA)와 MOU 체결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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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제2대 협회장 출범 (안근묵 제1대 회장)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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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한국지하수·지열협회'로 명칭변경(국토해양부)
- 02 - '미래장학회' 설치 및 운영
- 03 - 협회소식지 「지하水 그리고 지열」 창간(계간지)
- 12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취득(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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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기관 지정(에너지관리공단) [협회 부설 기술연구원내 '한국지하수지열시험센터']
- 06 - 주사무소 이전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6-11 문암빌딩 3층)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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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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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제4대 협회장 출범 (안근묵 회장)
- 12 - 몽골 환경녹색개발관광부와 지하수자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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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제4대 협회장(보궐) 출범 (이순하 회장)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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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감독관청 변경 (국토교통부→환경부)
- 12 - 제5대 협회장 재선거 출범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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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국회물포럼 당연직 이사,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 포함
- 06 - 물관리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업무 위임·위탁 기관 지정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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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제5대 협회장 보궐 선거 출범(송영수 회장)
- 07 -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환경부-협회-시공업체)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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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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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 마련
- 11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자동 발급 시스템 도입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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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협회-국회환경포럼-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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