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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서식 개정내용 작성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4
조회수
2300
첨부파일
[첨부]_지하수개발ㆍ이용_준공신고서_서식_개정내용_작성_방법.hwp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서식 개정내용 작성 방법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6.8일부로 개정되었으며, 그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 확인사항이 확대되었고 관련 준공신고서가 개정되었습니다.
* 시설 설치내용에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을 추가하고 오염방지시설 설치내용(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을 추가
이에,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작성방법(첨부파일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지하수업체 및 지하수개발∙이용자, 시∙군∙구 담당자들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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